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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방식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대외원조법 제21조 (사업의 집행 및 관리)''' ① 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1. 대상국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2.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3. 비정부기구 및 민간 기관에 대한 위탁 4. 처의 현지사무소에 의한 직접 집행 ② 처는 사업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종료 후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 결과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공표한다. ④ 처는 사업 자금의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경우 환수하고 해당 수행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한다. ⑤ 처는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이 사업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⑥ 처는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호의 재정 지원은 효과와 위험이 함께 큰 방식이다. 대상국의 제도를 통해 집행되므로 자립에 기여하지만, 재정 관리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자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 위험이 크다. 제5항과 제6항은 원조 사업 자체가 현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대규모 사업의 부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이 이주해야 하거나 생계 수단을 잃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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